2019-08-21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2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헌법 제119조 2항에 근거한 국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지하는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한 비전과 방향 제시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나. 따라서 ‘경기도형 경제민주화’의 정립을 위해 공정경제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경기도경제민주화
위원회’를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정경제’ 목적과 개념을 ‘경제민주화’에 추가로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경제민주화위원회’를 ‘공정경제위원회’로 원회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
다. ‘경제민주화’ 용어를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이하 경제민주화 등)’으로 변경함
(안 제4조부터 제7조 및 제1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