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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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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8-2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7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20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헌법 제1192항에 근거한 국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지하는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한 비전과 방향 제시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경기도형 경제민주화의 정립을 위해 공정경제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경기도경제민주화

       위원회’를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정경제목적과 개념을 경제민주화에 추가로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

  . ‘경제민주화위원회공정경제위원회로 원회 명칭을 변경함(안 제6)

  . ‘경제민주화용어를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이하 경제민주화 등)’으로 변경함

       (안 제4조부터 7조 및 제17)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26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