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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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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민참여 기본조례안

공고일 : 2019-08-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5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16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도민참여 기본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민참여 기본조례안

 

1. 제정이유

  .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소통이 요구됨에 따라 도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도민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수렴되도록 하여 정책 순응도 및 효율성을 증진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나. 이에, 도민의 도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추진을 위한 민주적

       협의체 등 도민이 도정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민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

  . 도민참여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

  . 도정참여 및 정보공유에 대한 도민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

  . 도민의 각종 위원회 참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

  . 도민의 토론·공청 및 설명회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

  . 도민의견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

  . 도민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26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