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1
경기도 도민참여 기본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도민참여 기본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민참여 기본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소통이 요구됨에 따라 도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도민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수렴되도록 하여 정책 순응도 및 효율성을 증진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나. 이에, 도민의 도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추진을 위한 민주적
협의체 등 도민이 도정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민”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민참여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다. 도정참여 및 정보공유에 대한 도민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도민의 각종 위원회 참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도민의 토론·공청 및 설명회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도민의견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사. 도민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