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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19-08-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6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15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경기도 청년기본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 특히 경기도 청년기본 조례18조에서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하여 시설 및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청년공간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청년들의 자발적 모임 활성화와 사회참여 기회 증진 등 청년 권익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

  나.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다. 청년공간의 사용 및 이용자 등을 규정(4).

  라. 청년공간의 사용료 징수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을 규정함(안 제5, 6).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1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26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