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1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경기도 청년기본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나. 특히 「경기도 청년기본 조례」제18조에서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근거를 규정하여 시설 및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청년공간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청년들의 자발적 모임 활성화와 사회참여 기회 증진 등 청년 권익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청년공간의 사용 및 이용자 등을 규정(안 제4조).
라. 청년공간의 사용료 징수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