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2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0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는 한센복지협회를
통한 한센병 관리사업의 위탁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나. 이에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한센 민간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한센인 정착마을 및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
함으로써 한센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센병, 한센인, 한센인 피해자, 한센인 가족, 한센인 정착마을, 한
센인 주거시설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한센관리사업의 추진 주체 및 사업을 정함(안 제3조)
다.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시설을 정하고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정함(안 제4조~제6조)
라. 행정공동이용망 사용을 위한 근거를 정함(안 제7조~제8조)
마.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에 따른 승인 및 정산 절차를 정함
(안 제9조~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