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2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
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
니다.
2019. 8.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
고 있어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인 “노동”을 사용하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나. 이에 국회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11개의 제
명과 조문 중 “근로”를 “노동”으로 각각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
되었으며, 대통령 제안의 「헌법」개정안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한 바 있음.
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에 사용된
“근로”를 “노동”으로 모두 변경하여 개정됨에 따라(2019. 7.16.본회
의 의결) 경기도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를 총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경기도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려는 조문 개
정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