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9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
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에 교통비를 지원하려는 것에
서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농어업인 자녀에 대해서도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 및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농어업인 자녀를 추가(제명, 안 제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