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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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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19-08-0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86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02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경기도 공립학교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및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하여 근로자


    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업장등 조례 상 용어를 정의함(안 제2)


.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


. 근로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


. 안전보건관리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6)


. 경기도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직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7~


8)


.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


. 연간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


.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


)


. 안전보건점검 및 안전보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 14


)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1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1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