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9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0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공립학교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및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하여 근로자
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사업장’등 조례 상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근로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안전보건관리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경기도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직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제
8조)
바.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9조)
사. 연간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
조)
자. 안전보건점검 및 안전보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제14
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