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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안

공고일 : 2019-08-0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5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01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


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경기도교육청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기금운영의 공공성과 건전성 증진에 기여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통합관리기금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


. 기금 관리의 건전성을 위해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


     립하도록 함(안 제4)


. 각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총괄관리관·기금운용관·기금 


     출납원을 두도록 함(안 제5)


. 기금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을 위해 각 기금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


     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7)


. 각 기금 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를 정


      함(안 제11)


.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설


      치하도록 함(안 제13)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1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1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