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9
경기도교육청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0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
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기금운영의 공공성과 건전성 증진에 기여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통합관리기금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기금 관리의 건전성을 위해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
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각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총괄관리관·기금운용관·기금
출납원을 두도록 함(안 제5조)
라. 기금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을 위해 각 기금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
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각 기금 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를 정
함(안 제11조)
사.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설
치하도록 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