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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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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8-0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7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99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


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


    력 단절여성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력단절여성 등의 구직지원금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1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