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9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9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
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
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
력 단절여성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 등의 구직지원금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