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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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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8-0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61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98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


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16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정책 도입 이후 현재 사업의 현황과


     체제에 맞게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자문


    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 운영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주시민교육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


  . 전문성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한 의무규정을 규정함(안 제5조제


       3항 신설)

 .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노동인권보호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1


     신설)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위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


          제9조 신설)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규정함(


     제11 및 제12조 신설)


.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1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