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9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9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
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16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정책 도입 이후 현재 사업의 현황과
체제에 맞게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자문
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 운영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주시민교육’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전문성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한 의무규정을 규정함(안 제5조제
3항 신설)
다.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노동인권보호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1항
신설)
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위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신설)
마.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신설)
바.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