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9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9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
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
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민의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
하고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
구축과 정책이 필요함. 이에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경제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경제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경제교육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경제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
조)
자. 위원회가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