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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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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19-08-0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5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97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


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


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경기도민의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


    하고 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


    구축과 책이 필요함. 이에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규정함(안 제2)


. 경제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


.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


. 경제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경제교육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 경제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


.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


)


. 위원회가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1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