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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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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19-08-0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50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96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중식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


 

2019.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침체와 저성장 경제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영역의


     책이 창업에 집중되고 있으나,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 

 

. 경기도는 우수한 기술과 인프라, 인재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부족함


. 이에 기술기반창업 지원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활성화에 이바


     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규정함(안 제2)


. 기술기반창업 지원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 기술기반창업 지원 종합계획 등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경기도창업지원 정책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기술기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7)


. 재창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 창업플랫폼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1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