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9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9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중식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
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다.
2019.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침체와 저성장 경제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영역의
정책이 창업에 집중되고 있으나,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
나. 경기도는 우수한 기술과 인프라, 인재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부족함
다. 이에 기술기반창업 지원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활성화에 이바
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기술기반창업 지원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기술기반창업 지원 종합계획 등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경기도창업지원 정책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기술기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재창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창업플랫폼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