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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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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8-0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0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95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


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을 육


     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


     에 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며,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의를 통하여소상공인’,‘소상공인 연합회를 구체적으로 규


      정함(안 제2)


. 소상공인 연합회 지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의2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1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