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9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9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
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을 육
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
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며,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를 통하여‘소상공인’,‘소상공인 연합회’를 구체적으로 규
정함(안 제2조)
나. 소상공인 연합회 지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의2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