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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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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8-0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36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94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


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민주화운동 정신은 특정 이념과 정치적 의도에 의해 판단될 수 없고


     현재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공통된 기본 상식임


. 그러나 일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특정 이념 등에 의하여 축소 또


      는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


     하게 하며, 민주화정신 계승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도록 책무를 규정함


. 아울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위탁받는 단체 및 법인을 선정할 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과 기념사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 민주화운동 사업을 추진하는 위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4)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1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