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19-08-0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56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93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


기억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일부 일본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우리


 국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노동력을 착취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세기가 지


난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은 커녕 역사를 부정하고 미화하는데 협조하고 있


는 실정임. 이에 자라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전범기업을 기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


. 조례의 적용 기관과 대상을 규정함(안 제3)


.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


. 실태조사와 교육공동체의 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6


)


. 교육공동체가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규정함(


7)


. 전범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1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