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6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9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유근식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
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
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민에게 기술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 기술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 숙련기술인을
‘경기도 명장’으로 칭하고 예우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5조)
나.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