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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19-08-0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63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91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5)

  나.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6)

  다.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1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