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1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9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나.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다.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