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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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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7-2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52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87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


통비 지조례 일부개정조례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


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7. 29.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행 조례는 경기도 내 농어촌 학교 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어촌 지역 학생 및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 원 대상을 농어촌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정작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이 인근에 다닐 학교가 없어 도


     내 도시 또는 타 지역 학교에 갈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함되지 못해 교통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조례 제명과


     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에 지원근거 법률을 추가함(안 제1)


. 지원 대상에 경기도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을 포함함(안 제3)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4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