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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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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7-2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47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82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기도의회 임채철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7. 26.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자격요건을 경기도민중 도내 기관, 단체


    에서 관련 업무 경력 또는 자격이 있는 자 등 검사위원 경력이


    있는자가 포함되도록 하여 소속감과 전문성을 갖고 주체적이


    고 효율적으로 결산검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검사위원은 경기도민중 경기도내 관련 기관 등에서 세무, 회계


    업무 경력 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구성되도록 함.(안 제3조제1


    ).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4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3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