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6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8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7. 26.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자격요건을 경기도민중 도내 기관, 단체
에서 관련 업무 경력 또는 자격이 있는 자 등 검사위원 경력이
있는자가 포함되도록 하여 소속감과 전문성을 갖고 주체적이
고 효율적으로 결산검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 검사위원은 경기도민중 경기도내 관련 기관 등에서 세무, 회계
업무 경력 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구성되도록 함.(안 제3조제1
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