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9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8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
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7. 29.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수정? 변경 시 미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는 것에 해당 지역 도의회 의원도 포함시킴으로서 관계 지역의
도의원도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89호,
2018. 3. 20., 일부개정])에 따라 일부 문구를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수정? 변경 시 해당 지역 도의회 의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개정함(안 제5조제3항).
나. 특별회계 세입 중 생활기반계정을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 변경(안 제9
조제1항제2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