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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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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통일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19-06-2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47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61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기도의회 김영준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통일희망센터 설치 및 운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6. 28.



경기도 통일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 제정이유

  

  ○ 평화통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화통일 관련 정보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경기통일희망센터 설치 근거를 마


     련함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통일 관련 강연·세미나·토론회, 탈북이주민 취업 지원 사


     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 통일희망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


     2)


. 도지사는 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3)


. 도지사는 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시


      장·군수와 협력하여 다양한 통일기반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안 제7)


. 도지사는 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8)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의견접수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