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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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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6-2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55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62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8.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공동주택 보수공사 전 과정에 대하


      여 기술 및 공사를 자문하고 시방서 등의 설계 도서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술자문단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자문단은 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내역서 등의 설계도서를 지원함.


(안 제3)


. 자문단은 설계도서 지원 및 공사자문을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안 제13)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