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8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6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8.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공동주택 보수공사 전 과정에 대하
여 기술 및 공사를 자문하고 시방서 등의 설계 도서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술자문단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문단은 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내역서 등의 설계도서를 지원함.
(안 제3조)
나. 자문단은 설계도서 지원 및 공사자문을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