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8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6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8.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도
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바. 도청, 소속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
록 규정함(안 제7조).
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
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아.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고려하여 시·군의 장애인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차.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시·군,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친
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