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8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5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6. 28.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건축공사장 등 각종 건축물에서 용접·용단 작업 관련 화재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방서장에게 용접
·용단 작업과 관련된 안전수칙에 대하여 교육토록하고 특정소방대상
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
서 그 피해를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의 제목을 "설비의 관리기준”에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
리”로 변경함.
나.「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한 공사업
자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대
하여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다.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이 불의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
준에 대하여 교육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