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6-2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40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59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6. 28.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건축공사장 등 각종 건축물에서 용접·용단 작업 관련 화재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방서장에게 용접


    ·용단 작업과 관련된 안전수칙에 대하여 교육토록하고 특정소방대상


     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


     서 그 피해를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3조의 제목을 "설비의 관리기준에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


    리로 변경함.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한 공사업


    자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대


    하여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제2).


 

 

.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이 불의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


     준에 대하여 교육하도록 함(안 제3조제3).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