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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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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6-2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58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54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6. 26.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정부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서 민간


     위탁은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그러나 집행부서에 의한 위·수탁 관계의 오남용, 수탁기관의 자율


     성 부재, 민간위탁의 성과 확보를 위한 전문성 부족 등은 민간위탁 제


      도에 따르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으로


     서 성과평가,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위원수 조정


      및 수탁기관 내 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재계약을 규정함(안 제2조제4).


.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 적정성 검토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


     2).


. 수탁기관이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 할 수 있게


     규정함(안 제10조의2).


.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의 수를 제한하


     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2).


. 수탁기관의 원활한 사무 수행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


     록 규정함(안 제11조의2). 

 

. 사무처리지침 및 관련 행정절차가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함을 규정함(안 제13조제4).


.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 재계약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3). 

  

.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4).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