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6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5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6. 26.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정부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서 민간
위탁은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나. 그러나 집행부서에 의한 위·수탁 관계의 오남용, 수탁기관의 자율
성 부재, 민간위탁의 성과 확보를 위한 전문성 부족 등은 민간위탁 제
도에 따르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다. 이에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으로
서 성과평가,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수 조정
및 수탁기관 내 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재계약”을 규정함(안 제2조제4호).
나.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 적정성 검토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
2).
다. 수탁기관이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 할 수 있게
규정함(안 제10조의2).
라.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의 수를 제한하
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마. 수탁기관의 원활한 사무 수행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
록 규정함(안 제11조의2).
바. 사무처리지침 및 관련 행정절차가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함을 규정함(안 제13조제4항).
사.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아. 재계약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3).
자.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4).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