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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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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6-2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36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56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


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7.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장애아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과 특별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


    여, 장애아 보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


 

2. 주요내용


. 장애아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의7 신설).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또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지원에 관하


      여 규정함(안 제15조의8 신설).


. 비용보조 규정에 장애아 등 취약보육을 위한 운영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


    함(안 제19조제1항제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