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6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
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7.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장애아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과 특별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
여, 장애아 보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아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의7 신설).
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또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지원에 관하
여 규정함(안 제15조의8 신설).
다. 비용보조 규정에 장애아 등 취약보육을 위한 운영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
함(안 제19조제1항제2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