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5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5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
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6.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영어마을을‘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적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하
는 평생교육기관’을 의미하는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조례의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여 평생교육 추진방향
및 체제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미래교육캠퍼스’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2호다
목, 제5호)
나. 도내 평생학습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조제3호)
다. 도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교육 및 평생학습 지원 강사 양성 등
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8~9호 신설)
라. 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학습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바. 영어마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2조다목, 제25조~제27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