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5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5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최세명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
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5.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선정과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
고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안 제4조).
나. 동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