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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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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6-2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54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52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최세명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5.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선정과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


     고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안 제4).

 

. 동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