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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공고일 : 2019-06-2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412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49

.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


상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6. 25.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1. 제정이유


. 현재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


    지 결산서의 작성 주체가 달라 연계성이 부족하고, 성인지 예산


   서 예산편성 및 집행결과에 따른 성별수혜 분석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


   기되고 있음.


 

. 이에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 시책인 성인지 예산이 성차별을 개


     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


     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인지 감수성, 예산제 등 이해 증진을 위한 지침서 마련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


. 성인지 분석 결과를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5)


.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 15).


. 민간 컨설턴트의 양성과 활동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


. 도민 참여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8).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