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5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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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
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6. 25.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재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
지 결산서의 작성 주체가 달라 연계성이 부족하고, 성인지 예산
서 예산편성 및 집행결과에 따른 성별수혜 분석?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
기되고 있음.
나. 이에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 시책인 성인지 예산이 성차별을 개
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
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제 등 이해 증진을 위한 지침서 마련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나. 성인지 분석 결과를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제15조).
라. 민간 컨설턴트의 양성과 활동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마. 도민 참여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8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