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5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4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
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5.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화장실,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에서 눈에 띄지 않는 소형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으로 인해 사
생활이 노출되는 등 도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이며 원천적인
예방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실정임.
나. 이에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
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도모함
으로써 도민의 사생활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시설”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함. (안 제3조)
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