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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공고일 : 2019-06-2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60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48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기도의회 전승희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


내용을 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5.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 제정이유


  . 최근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화장실,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에서 눈에 띄지 않는 소형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으로 인해 사


        생활이 노출되는 등 도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이며 원천적인


       예방활동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실정임.


  . 이에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


         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도모함


         으로써 도민의 사생활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중이용시설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


.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함. (안 제3)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5)


.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


.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