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5
경기도 근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5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6. 25.
경기도 근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근로 (勤勞) ”는 ‘누군가를 위해서’ 성실히 일함을 말하나, “노
동 (勞動)”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
력이나 정신적 노력하는 자주적인 행위를 일컫는 말로, 누군가를 위
하여 바치는 노동이 아닌‘자기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일에 소신과 자
부심을 가지고 노동’하는 것인 만큼 그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
도록 “노동”과 “노동자”로 새로이 명시하고자 함.
나.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효율
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하고, “근로자”를 “노동자”로 규정
함.(안 제명 및 제1조 ~ 제12조)
나.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임기를 규정함.(안 제11조 제4항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