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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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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근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6-2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48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50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6. 25.


경기도 근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근로 (勤勞) ”누군가를 위해서성실히 일함을 말하나,


     동 (勞動)”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


     력이나 정신적 노력하는 자주적인 행위를 일컫는 말로, 누군가를 위


     하여 바치는 노동이 아닌자기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일에 소신과 자


     부심을 가지고 노동하는 것인 만큼 그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


     도록 노동노동자새로이 명시하고자 함.


.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효율


     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중 근로노동으로 하고, “근로자노동자로 규정


      함.(안 제명 및 제1~ 12)


 

.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임기를 규정함.(안 제11조 제4항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