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5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4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진용복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
니다.
2019. 6. 25.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
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지사 및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수립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다.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 안전관리 예방사업, 사업 보조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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