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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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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19-06-2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49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47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기도의회 진용복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니다.


 

2019. 6. 25.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


      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지사 및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수립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


.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 안전관리 예방사업, 사업 보조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7) 

 

.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