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4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4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
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
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5.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센터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