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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19-06-2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43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46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


라 그 취지와 내용을 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


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5.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


. 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


. 센터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


. 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


.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