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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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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6-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70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45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6. 24.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학생인권 옹호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등


    역할과 지위에 부합되는 학생인권 옹호업무로 명확하게 하고, 비밀


    유지 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학생인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약칭 등을 추가함(안 제4)


. 학생인권에 대하여 역할과 지위에 부합되도록 업무수행자를 수정함


    (안 제5조부터 제32조까지)


.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임기, 위원회 회의 소집 등을 규정함(


     제35조 제7항 및 제8항 신설)


. 학생인권옹호관의 보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1조제3항 신설)


. 학생인권옹호관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45조제4항 및 제


    5항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1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2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