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4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4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6. 24.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학생인권 옹호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등
역할과 지위에 부합되는 학생인권 옹호업무로 명확하게 하고, 비밀
유지 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학생인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칭 등을 추가함(안 제4조)
나. 학생인권에 대하여 역할과 지위에 부합되도록 업무수행자를 수정함
(안 제5조부터 제32조까지)
다.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임기, 위원회 회의 소집 등을 규정함(안
제35조 제7항 및 제8항 신설)
라. 학생인권옹호관의 보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1조제3항 신설)
마. 학생인권옹호관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45조제4항 및 제
5항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