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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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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19-06-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49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44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


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법제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


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4.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각급 학교에 운영되고 있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 대한 법적


     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 내실 있는 학생 봉사활동 추진을 통해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촉진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


.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


. 위원회 설치 및 명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위원회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1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2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