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4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4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
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
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4.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각급 학교에 운영되고 있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 대한 법적ㆍ제
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나. 내실 있는 학생 봉사활동 추진을 통해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촉진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다. 위원회 설치 및 명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라. 위원회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