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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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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19-06-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59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43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


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


라 그 취지와 내용을 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


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4.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사회서비스 분야에 민간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과 확대는 사회


       서비스 공급기관 간 과도한 경쟁을 초래하여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 및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 등의 한계가 발생됨.


  . 사회서비스 시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유지하면서 공공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모색이 대두됨.


  다
. 이에 따라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관련 체계를 개선·


         보완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품질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적용범위를 규정함(


        제5).

 

     나.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사업범위를 규정함(안 제6).


     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심의위원회에 대해 규정함(안 제13).


      . 재산 및 운영재원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4).


      . 공유재산의 대부, 공무원의 파견, 사무 및 사업의 위탁 등

          

           에 대해 규정함(안 제1517).


     . 해당 시군에 사회서비스원 지부를 지정설치할 수 있도


            록 규정함(안 제18).


     . 자료 제공 및 검사감독에 대해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

 


3. 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2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