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4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4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
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
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
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4.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사회서비스 분야에 민간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과 확대는 사회
서비스 공급기관 간 과도한 경쟁을 초래하여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 및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 등의 한계가 발생됨.
나. 사회서비스 시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유지하면서 공공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모색이 대두됨.
다. 이에 따라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관련 체계를 개선·
보완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품질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나.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사업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심의위원회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라. 재산 및 운영재원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
마. 공유재산의 대부, 공무원의 파견, 사무 및 사업의 위탁 등
에 대해 규정함(안 제15조~제17조).
바. 해당 시?군에 사회서비스원 지부를 지정ㆍ설치할 수 있도
록 규정함(안 제18조).
사. 자료 제공 및 검사?감독에 대해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