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6-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55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42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 부개정조례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


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4.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 내 초중등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 및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더 효율적이고,


    계적인 학생 노동인권교육과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와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23).


. 교육감 및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5).


. 노동인권교육 기본 및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


    를 규정함(67).


.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8).


.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 교사에 대한 직무 연수를 규정함(안 제9


     10).


. 학생의 노동인권교육을 규정함(안 제11).


. 민간위탁, 민관협의체, 재정지원, 표창, 실비보상 등을 규정함(


     제12안 제16).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해당없음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2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