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4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4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
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
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4.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 내 초ㆍ중등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 및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더 효율적이고, 체
계적인 학생 노동인권교육과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와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나. 교육감 및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노동인권교육 기본 및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실태조사
를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마.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 교사에 대한 직무 연수를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바. 학생의 노동인권교육을 규정함(안 제11조).
사. 민간위탁, 민관협의체, 재정지원, 표창, 실비보상 등을 규정함(안
제12조∼안 제1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해당없음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