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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19-06-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43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41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방재율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


지원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6. 24.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경기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2).


.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원칙과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4).


.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6).


. 지원 대상 및 범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8

 

     9).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2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