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4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4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방재율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6. 24.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원칙과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다.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지원 대상 및 범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