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4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4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
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
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
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4.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중 “학업지원”을 “교육지원”으로 변경함.
(1) “학업”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학교에서 일반 지식과 전문 지식
을 배우기 위하여 공부하는 일
(2)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의 제
명으로 “학업지원”은 적절하지 않음
나.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함(안 제1조).
다.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등 용어의 정의함(안 제2
조).
라.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마.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및 정보제공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소요경비의 분담, 지원에 대한 지도
ㆍ감독,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해당없음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