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6-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49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40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


침에 따라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


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4.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중 학업지원교육지원으로 변경함.


(1) “학업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학교에서 일반 지식과 전문 지식


     을 배우기 위하여 공부하는 일


(2)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의 제


    명으로 학업지원은 적절하지 않음


.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함(안 제1).


. “학교 밖 청소년대안교육기관등 용어의 정의함(안 제2


      ).


.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4).


.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및 정보제공을 규정함(안 제56).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소요경비의 분담, 지원에 대한 지도


     감독,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10).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해당없음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2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