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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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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6-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54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39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4.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버스 내 안전한 운행을 위해 승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시키는


    운수종사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50만원)을 부과하며, 버스


    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승객의 승하차 이전에 버스를 출발시키는 운


    수종사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의4 1항제4호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1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