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4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3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4.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버스 내 안전한 운행을 위해 승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시키는
운수종사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50만원)을 부과하며, 버스
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승객의 승하차 이전에 버스를 출발시키는 운
수종사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의4 제1항제4호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