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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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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19-06-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43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38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소영환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6. 24.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경기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산림복지서비스


    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


     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


   .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


         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


   다.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및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5및 제6)



. 산림복지전문가 배치 및 지역 주민 고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2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