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9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3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
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6. 24.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남북교류 ‘협력사
업’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의 관한 모든 활동
으로 정의하고 있음.
나. 이에 북한과 땅을 접하고 있는 경기도가 통일준비에 주춧돌 역할을
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 중‘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
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관광’을 추가하고,
다.‘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는 사람에 ‘경기도의
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광’을 추가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가
목).
나.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경기도의원’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1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