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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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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6-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36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37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


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6. 24.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남북교류 협력사

 

      업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의 관한 모든 활동


      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에 북한과 땅을 접하고 있는 경기도가 통일준비에 주춧돌 역할을


     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 중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관광을 추가하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는 사람에 경기도의


       원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광을 추가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가 


     목).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위촉직 위원에 경기도의원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1).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2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