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3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
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
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19.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치로서 흡연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또한 흡연자들의 흡연 장소를 제한함으로써
흡연자의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나. 이에 도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
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을 간접흡연 피해
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등을 추
가 규정함(안 제7조).
나.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에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명시함(안 제
14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정비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