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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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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6-1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48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36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기도의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경기도의회 법


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


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19.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치로서 흡연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또한 흡연자들의 흡연 장소를 제한함으로써


    흡연자의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이에 도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


     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을 간접흡연 피해


     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금연구역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등을 추


    가 규정함(안 제7).


.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에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명시함(안 제


    14).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정비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2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