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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6-1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56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35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19.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우선 계약은 여러 상위 법령에 따라 그 대


    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5.18민주유공자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


     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음.


. 이에 5.18민주유공자를 매점 및 자판기 등 우선 계약 대상자로 포


     함시켜 도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다


     른 유공자들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우선 계약 대상자에 5.18민주유공자도 포함


    하도록 규정함(안 제1, 2, 별지 별표).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2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