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9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3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
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19.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우선 계약은 여러 상위 법령에 따라 그 대
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5.18민주유공자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
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음.
나. 이에 5.18민주유공자를 매점 및 자판기 등 우선 계약 대상자로 포
함시켜 도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다
른 유공자들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우선 계약 대상자에 5.18민주유공자도 포함
하도록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별지 별표).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