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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19-06-1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41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34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


단 지원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


지와 내용을 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


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19.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운영에 필요


    한 지원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3).


. 도민촉진단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함(4).


. 도민촉진단의 운영 및 활동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5).


. 도민촉진단의 임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6).


. 비밀준수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


. 지도·감독 및 위탁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2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