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9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3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
단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
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
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19.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운영에 필요
한 지원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도민촉진단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함(제4조).
다. 도민촉진단의 운영 및 활동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도민촉진단의 임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비밀준수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바. 지도·감독 및 위탁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