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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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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6-1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51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33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


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19.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201110월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시회 주관 기관 및 종류가 현실에 맞지 않으며, 전시회의 운영에 있어


    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최 및 주관기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2)


. 대회가 폐지된 창안품 전시회를 삭제함(안 제3조제3)


. 심사위원회 구성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이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함(안 제5)


. 전시회의 출품 부문을 다양화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이 출품 부문을


     정하도록 함(안 제10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2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