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9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3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
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19.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2011년 10월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시회 주관 기관 및 종류가 현실에 맞지 않으며, 전시회의 운영에 있어
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최 및 주관기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대회가 폐지된 창안품 전시회를 삭제함(안 제3조제3항)
다. 심사위원회 구성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이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전시회의 출품 부문을 다양화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이 출품 부문을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