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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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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19-06-1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71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32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유근식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니다.


 

2019. 6. 19.


경기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도민에게 기술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 기술인이 맡은 분야에 정진하도록 경기도 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숙련기술인 우대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명장 및 숙련기술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


. 명장의 성정과 자격요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 4)


. 명장의 예우와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


. 경기도명장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14)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2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