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9
경기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3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유근식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
니다.
2019. 6. 19.
경기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도민에게 기술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 기술인이 맡은 분야에 정진하도록 경기도 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숙련기술인 우대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명장 및 숙련기술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명장의 성정과 자격요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명장의 예우와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경기도명장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