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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19-06-1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41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31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6. 19.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국가보훈 기본법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


      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추모, 기념사업, 교육,


      희생·공헌자 발굴 등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독립운동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념


      사업 근거 규정이 부족한 현실임.


. 이에,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독립


      운동 기념사업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제고하여 독립운동정신 함양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독립운동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


   나. 경기도가 독립운동 가치 계승 등을 위한 시책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


   다.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규정함(안 제6).


   라.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마.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이나 단체 등에게 재정지원


        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2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