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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6-1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42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30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19.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구분되는 경기도의 특성상

     

      각종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지


      역 시·군을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 선정 시 고려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


      역지역 시·군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2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