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7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3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19.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구분되는 경기도의 특성상
각종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지
역 시·군을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 선정 시 고려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
역지역 시·군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