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5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
우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
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17.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리고
그 유가족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
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주화운동의 기념, 계승, 실천 등 기본이념을 명시함(안 제3조).
나. 민주화운동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도
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및 지원내용을 규정
함(안 제5조).
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 및 지급금
액?기준, 지급신청, 지급절차 등에 관한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
지).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17

